'개인정보 필수동의' 사라진다…개인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5.18 14:45
수정2023.05.18 17:16
앞으로는 개인정보 수집 필수동의란이 사라집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은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했습니다. 개인정보 필수동의란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수 개인정보가 아닌 선택 동의 항목에 대해서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원칙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해서 규율해온 이원화된 규제는 디지털 사회에 맞는 규제로 일원화됩니다.
개정안은 정보주체가 온라인 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해서 저장하도록 한 유효기간제 규정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유 목적이 달성됐거나 보유기간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대하고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과징금을,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과징금 산정 기준을 개편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유출된 정보가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인 경우, 해킹 등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유출인 경우, 정보 규모가 1천명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고정형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뒤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통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CCTV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범죄·재난·화재 상황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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