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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 팔아라'…금융위, 신협 경영건전성 '고삐'?

SBS Biz 오서영
입력2023.05.18 11:15
수정2023.05.18 15:35

[앵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대손충당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어제(17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도 입법예고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신협이 가진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규정이 바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권은 비업무용 자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신협법도 제45조에 의해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비업무용 부동산을 1년 안에 캠코에 매각하라는 처벌 규정이 기존에는 하위인 감독규정에 있었는데, 이를 상위 규정인 시행령으로 변경하는 법 정비입니다.

[앵커]

현재 신협이 가진 비업무용 부동산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기자]

현재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신협의 '비업무용 자산' 규모는 약 790억 원입니다.

기존 규정에 따라 각 조합이 캠코를 통해 부동산을 매각해 왔지만 최근 10년간 비업무용 자산 규모는 연간 평균적으로 1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신협 조합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규모는 다른 상호금융권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큰 수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감독 규정에서 다루던 내용이라 이번 개정을 통한 처벌 수위가 강해지는 등의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위규정에서 다루게 된 만큼 경영 건전성 규율이 더 강화될 소지도 있다는 게 금융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신협은 지난 2007년 경영부실로 인해 3천억 원 한도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는데요.

당시 중앙회는 정부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맺고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아 왔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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