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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구매 안 돼요"…'리셀' 단속 나선 CJ올리브영

SBS Biz 정보윤
입력2023.05.18 11:15
수정2023.05.18 17:16

[앵커] 

재판매를 위해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 '리셀러'라고 하죠.

올리브영에서도 제품을 대량 구매해서 되파는 경우가 그간 많았다고 하는데, 회사가 결국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정보윤 기자, 회원자격 박탈 얘기까지 나오던데, 이제는 올리브영에서 무슨 상품이든 대량으로 구입하면 안 되는 건가요? 

[기자] 

모든 상품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CJ올리브영은 오는 24일부터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해 재판매를 위한 대량 구매에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수요가 몰려 구매 수량 제한이 걸린 일부 인기 상품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1년에는 모다모다 블랙샴푸, 지난해에는 SNS에서 인기를 모은 벌꿀약과 등이 수량 제한된 바 있습니다. 

올리브영은 당초 '재판매 목적의 중복 구매 시' 회원 자격 박탈 등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며 뭉뚱그려 표현했는데요.

이번엔 구매 수량, 품목, 횟수를 비롯해 여러 아이디 사용 등 구매 방법까지 명시하며 제재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앵커] 

올리브영은 온라인 사업 덩치 키우기에도 나섰죠? 

[기자] 

우선 오는 24일부터는 온라인상에서 주류 카테고리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전통주 외에는 주류의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한 만큼 온라인으로 주문한 뒤 매장에서 수령하는 '스마트 오더' 방식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또, CJ올리브영은 통신판매중개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면서 서비스 약관도 함께 개정했는데요.

기존 매입 판매 방식보다 상품군을 손쉽게 늘릴 수 있는 만큼 온라인 외형 성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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