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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대비해 사전 증여했는데…세금 날벼락? [콕콕 절세전략]

SBS Biz 김경화
입력2023.05.18 07:48
수정2023.05.18 10:14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Q. 저희가 상속에 대해서 이전에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보통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발생하는 일이다 보니 피상속인이 생전에 해놓은 유언들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에는 생전에 이런 논란 없이 상속, 증여 등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던데요. 먼저, 상속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 상속자들, '잦은 분쟁'에 속앓이…상속 방법은?
- 상속 개시부터 피상속인 재산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
- 유언 혹은 증여 통해 피상속인 의사대로 상속 가능
- 유언, 사망 후 효력 발생…피상속인 단독 의사 표시
- 유언 내용 언제든 철회 가능…민법상 5가지 방식
- 매우 엄격한 형식 요구…따르지 않을 경우 '무효'
- 증여, 증여자가 무상 재산 전달 의사 표시로 계약
- 별도 계약 형식 없음…당사자간 의사에 따라 작성
- 증여, 유언과 달리 독단으로 취소 혹은 해제 어려움

Q. 사실 상속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세금 아니겠습니까. 증여냐 유언에 의한 상속이냐에 따라 세금도 증여세와 상속세로 나뉘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증여 VS 유언, 방식에 따른 과세 방법은?
- 상속세·증여세, 무상으로 재산 받은 당사자에 부과
- 피상속인 사망 여부에 따라 세금 부과 시기 상이
- 상속·증여세율 동일…5개 구간 구분·누진세 적용
- 과표기준 1억 이하 최저 10%…30억 초과 최대 50%
- 신고에 의한 납세의무 이행 아닌 정부가 납세 결정
-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신고일~9개월…증여세 6개월
- 세무서, 법정결정기한 이내 과세표준·세액 결정·통지
-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 있을 경우 가산세 부과 주의

Q. 앞서 두 개의 방법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전통적인 상속의 방법이라면 요즘에는 유언 대용 신탁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데요. 일단 신탁이란 무엇인가요?

- 새로운 상속법 '유언 대용 신탁' 관심…신탁 이란?
- 신탁, 재산 관리·운용·개발·처분권한 등 수탁자에 맡겨
- 수탁자, 위탁자 재산의 이익 등 지정 수익자에 교부

Q. 유언 대용 신탁은 유언 대신해 신탁을 이용한다는 건데요. 언뜻 이해가 쉽진 않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피상속인 '유언' 대신하는 신탁, 주요 내용은?
- 유언대용신탁, 위탁- 수탁자 간 재산 관련 신탁 계약
- 위탁자, 수익자 사전 지정…위탁자 사망 후 재산 이전
- 유언과 동일한 효과…별도 유언장 작성 필요성 없어
- 위탁자- 신탁회사 법적 계약…효력 무효 걱정 낮아
- 위탁자, 언제든 수익자 지정·변경 가능…계약 반영
- 타 법정상속인 동의 없이 수익자에 재산 지급 가능

Q. 조건부 신탁도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 증여를 이미 다 마쳤는데 자녀들이 부양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살아생전 효도해야만 상속분을 주겠다와 같은 조건도 가능할까요?

- '불효자 먹튀' 논란…'조건부 신탁' 인기?
- 유언대용신탁, 최대 장점 '유연성'…사전 계약 설정
- 효도 의무 미이행 시 언제든지 신탁계약 해지 가능
- 일부 증여 담은 '효도각서' 작정…소송까지 가기도
- 자녀 상대 부동산 소유권 반환 소송…대법원까지 진행
- 자녀와 재산 소송, 비용·시간 투입에 정신적 충격까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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