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비대면 진료, 다음 달부터 '재진' 위주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5.18 05:59
수정2023.05.18 08:13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상황 종료에 따라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정책을 손질한다는 내용까지, 류정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을 낮춰 잡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 등 지하철 관계기관들은 최근 요금 인상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지하철 요금을 일단 150원만 올리는 안건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300원을 한꺼번에 인상할 계획이었는데 각종 공공요금이 계속 올라 서민 부담이 늘어날 걸 감안해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겁니다.
나머지 인상은 올 하반기 이후로 시점을 다시 조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4월 총선이 끝난 이후,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서민 경제도 힘든데 기업들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요?
622개 코스피 상장사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집계됐는데요.
모두 18조8천424억원으로, 1년 전보다 약 58% 줄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53%가량 쪼그라들었습니다.
상장사들의 이익이 1년 사이 50% 넘게 쪼그라든 건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쳤던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전체 17개 업종 중에서 기계·비금속광물, 운수장비업 외에는 모두 사정이 나빠졌고요.
특히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전기전자 분야 기업들의 순이익이 1년 전보다 9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정부가 세금 체납 단속에 나선다고요?
어제(17일) 기획재정부가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세청 소관 체납액이 102조5천억원에 달하고, 관세청 몫 체납액도 1조9천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국세청은 기존 지방국세청 체납추적팀 외에 세무서 체납추적 전담반 19개를 추가로 가동합니다.
관세청도 전담팀을 중심으로 은닉재산을 찾는 데 집중하고 기존 연 2회 일시적으로 운영하던 '체납액 일제 정리'를 연말까지 상시로 운영합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완화됐던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가 좁아진다고요?
여당과 보건복지부는 어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코로나19 기간이었던 지난 3년은 초진이나 재진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재진에서만 허용됩니다.
다만 예외도 일부 있는데요. 법정감염병 확진 환자는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고요.
의료기관이 부족한 섬 등에 거주하거나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류정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 등 지하철 관계기관들은 최근 요금 인상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지하철 요금을 일단 150원만 올리는 안건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300원을 한꺼번에 인상할 계획이었는데 각종 공공요금이 계속 올라 서민 부담이 늘어날 걸 감안해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겁니다.
나머지 인상은 올 하반기 이후로 시점을 다시 조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4월 총선이 끝난 이후,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서민 경제도 힘든데 기업들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요?
모두 18조8천424억원으로, 1년 전보다 약 58% 줄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53%가량 쪼그라들었습니다.
상장사들의 이익이 1년 사이 50% 넘게 쪼그라든 건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쳤던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전체 17개 업종 중에서 기계·비금속광물, 운수장비업 외에는 모두 사정이 나빠졌고요.
특히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전기전자 분야 기업들의 순이익이 1년 전보다 9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정부가 세금 체납 단속에 나선다고요?
어제(17일) 기획재정부가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세청 소관 체납액이 102조5천억원에 달하고, 관세청 몫 체납액도 1조9천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국세청은 기존 지방국세청 체납추적팀 외에 세무서 체납추적 전담반 19개를 추가로 가동합니다.
관세청도 전담팀을 중심으로 은닉재산을 찾는 데 집중하고 기존 연 2회 일시적으로 운영하던 '체납액 일제 정리'를 연말까지 상시로 운영합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완화됐던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가 좁아진다고요?
여당과 보건복지부는 어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코로나19 기간이었던 지난 3년은 초진이나 재진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재진에서만 허용됩니다.
다만 예외도 일부 있는데요. 법정감염병 확진 환자는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고요.
의료기관이 부족한 섬 등에 거주하거나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류정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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