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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쌍둥이 형제'…한은·금감원 발칵 뒤집혔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5.17 17:20
수정2023.05.18 07:47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오늘(17일) 두 기관의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이중으로 지원하고 필기시험에 타인을 대리 응시하도록 한 한국은행 A 직원을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은에 입행한 A 직원은 지난해 하반기 한은과 금감원의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했습니다. 

특히 이달 15일과 16일 진행된 한은의 자체조사 결과, A 직원은 쌍둥이 형이 금감원의 1차 필기시험에 대리 응시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고,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 전형에는 다시 본인이 응시해 합격했습니다. 

다만 한은 채용에 최종 합격해 금감원 2차 면접 전형에는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리 시험이 발생한 금감원은 공정한 채용업무 수행 방해에 대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 겁니다. 
  
한은과 금감원은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비위행위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은은 해당 직원에 대해 "자체 조사결과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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