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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폭락' 핵심 라덕연 재산 동결…2642억원 '추징보전'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5.17 15:19
수정2023.05.17 17:51


검찰이 SG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 H 투자자문업체 대표 등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이 어제(16일) 라 대표 일당의 재산 2천642억 원에 대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인용했습니다.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기에 앞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재산을 동결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수사·재판 도중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 확정판결까지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으로 2천642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절반인 1천321억 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예금, 주식, 가상자산,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도 추징 보전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도 확인해 이를 환수할 계획입니다.

라 대표는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습니다. 핵심 측근인 변모 씨와 전직 프로골퍼 안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 다우데이타 등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습니다.

또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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