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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많이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금융권 비상

SBS Biz 강산
입력2023.05.17 11:55
수정2023.05.17 15:39

[앵커]

노사 관련 소식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있죠.

그런데 기업이 이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어도, "임금 삭감 폭이 너무 크면 무효"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강산 기자, 이게 무슨 재판이었나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KB신용정보 전현직 근로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KB신용정보는 지난 2016년 만 55세부터 적용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요.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2년 연장한 대신에,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연봉의 45~70%를 업무 성과와 연동해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무기간이 2년 더 늘었지만 임금 총액은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며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KB신용정보에 원고들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에 받지 못한 연봉과 퇴직금 미지급분 약 5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앵커]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임금을 한꺼번에 많이 깎는 임금 피크제는 문제가 있다고 본건 데, 다른 기업들에게 영향이 있겠군요?

[기자]

특히 다른 업종보다 급여 삭감폭이 상대적으로 큰 금융권에서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직접적으로 비교 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5%, 현대차와 LG전자, KT 등이 10% 삭감률인 반면 국민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등 금융권은 평균 약 50%의 임금이 삭감됩니다.

금융권은 대체로 임금피크제 적용을 전후해 업무 부담이 줄거나 단순 자문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아 삭감폭이 일반 기업보다 큽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임피제 진입 연령이 56세에서 57세로 높아지고 대신, 내년부터는 최고 연봉의 90%→10%→10% 순으로 연봉지급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노동전문 한 교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서 근로자의 손익 측면을 더 고려하는 쪽으로 앞으로 노사의 협상관계가 복잡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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