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으로 체육문화비…노조 단체협약 기가 막혀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5.17 11:20
수정2023.05.17 13:13
[앵커]
공공기관이나 교원 등 공공부문의 노사 단체협약 상당수가 불법이거나 무효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노조의 체육문화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법정 기준보다도 낮은 최저임금을 책정한 협약도 있었습니다.
이한나 기자, 공공부문 단체협약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나왔죠?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을 점검했는데요.
이 결과 37.4%에 해당하는 179개 기관의 단체협약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공공기관 단체협약은 노조 가입 대상인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할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총액 기준으로 월 80만 원으로 규정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지급하게 돼 있거나, 조합원이 1년 이상 근속해야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한 공공기관 단체협약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불법은 아니더라도 불공정한 사례들도 많았다고요?
[기자]
28.2%에 해당하는 135개 기관의 단체협약에는 불법·무효까지는 아니지만 노조나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침해 등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조 활동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채용을 금지하거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노조 홍보활동을 보장하도록 한 교원 단체협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국가예산으로 총 4천만 원의 노조 사무실 운영비, 포럼비, 워크숍·체육문화활동비를 지원하는 단체협약도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불법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고요.
불합리 등으로 판단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교원 등 공공부문의 노사 단체협약 상당수가 불법이거나 무효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노조의 체육문화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법정 기준보다도 낮은 최저임금을 책정한 협약도 있었습니다.
이한나 기자, 공공부문 단체협약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나왔죠?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을 점검했는데요.
이 결과 37.4%에 해당하는 179개 기관의 단체협약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공공기관 단체협약은 노조 가입 대상인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할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총액 기준으로 월 80만 원으로 규정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지급하게 돼 있거나, 조합원이 1년 이상 근속해야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한 공공기관 단체협약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불법은 아니더라도 불공정한 사례들도 많았다고요?
[기자]
28.2%에 해당하는 135개 기관의 단체협약에는 불법·무효까지는 아니지만 노조나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침해 등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조 활동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채용을 금지하거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노조 홍보활동을 보장하도록 한 교원 단체협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국가예산으로 총 4천만 원의 노조 사무실 운영비, 포럼비, 워크숍·체육문화활동비를 지원하는 단체협약도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불법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고요.
불합리 등으로 판단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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