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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 판 간다…특별법은 22일 재논의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5.17 11:20
수정2023.05.17 13:13

[앵커] 

주택 시장에 조금씩 볕이 드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타결을 위해 네 번째 만났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빈손이었습니다. 

안지혜 기자, 우선 특별법은 여전히 평행선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는 어제(16일) 오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지만 또다시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새롭게 나온 내용은 정부의 '경공매 원스톱 대행 지원 방안' 제안인데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요청 시 정부가 법적·행정 절차를 대행하고, 비용은 정부와 피해자가 절반씩 나누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대 쟁점은 보증금 반환 방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공공이 보증금 채권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지원 후구상'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여당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주말 동안 대안을 검토해서 오는 22일 다섯 번째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앵커] 

정부는 피해자 지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건데, 논의되는 방향이 있습니까? 

[기자]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의 제3자 예치, 에스크로 계좌나 거래소 도입 등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임대차 3법 개정을 포함해 큰 틀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16일) 간담회) :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잘못된 판을 수리하는 작업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차 3법을 포함해서.] 

더불어 이달 말로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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