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감면 신청 놓쳤나요?…경정청구 하세요!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5.17 10:48
수정2023.05.17 11:49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혜택을 주는 제도가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채움공제 등 큼지막한 혜택만 알고 사소한 혜택을 놓치기 쉽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도 그중 하나입니다.
소득세 감면 제도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됩니다. 현재 연장 법안이 발의 됐지만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니,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간(청년 5년) 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34세),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전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들은 이 제도를 활용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취업자라고 해도 본인이 속한 업종에 따라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병의원 등 보건업과 교육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신청을 받으면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하고, 세무서는 검토 후에 근로자에게 감면 혜택을 적용합니다.
근로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회사 내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을 놓쳤다면?…경정청구 하세요!
만약 이런 제도를 모르고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중도에 퇴직을 했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해 최근 5년간 납부한 소득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감면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이후, 6월부터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선 회사에서 국세청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제출되지 않았다면 명세서와 청구서 간의 기간 맞지 않아 환급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제도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됩니다. 현재 연장 법안이 발의 됐지만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니,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간(청년 5년) 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34세),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전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들은 이 제도를 활용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취업자라고 해도 본인이 속한 업종에 따라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병의원 등 보건업과 교육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신청을 받으면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하고, 세무서는 검토 후에 근로자에게 감면 혜택을 적용합니다.
근로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회사 내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을 놓쳤다면?…경정청구 하세요!
만약 이런 제도를 모르고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중도에 퇴직을 했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해 최근 5년간 납부한 소득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감면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이후, 6월부터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선 회사에서 국세청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제출되지 않았다면 명세서와 청구서 간의 기간 맞지 않아 환급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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