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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 진단 엇갈린 보험금 소송…대법 "다시 재판 해야"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5.17 08:49
수정2023.05.17 09:02


고인의 사망 원인을 두고 각 기관의 의견이 엇갈린 보험금 소송에서 2심 법원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요양병원에서 식사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병원은 A씨가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으로 진단했습니다. 보험사는 A씨의 사인이 심근경색이라며 보상 대상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전달했습니다.

A씨 유족은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감정을 진행한 B의료원은 "사인으로 질식과 급성 심근경색증 두 가지 모두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감정병원인 C병원은 "사인은 전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식물 섭취 과정에서 발생한 질식이 A씨 사망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의료원이 제출한 서류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고 C병원, 국과수 견해와 충돌하는데도 원심이 이를 충분히 따져보지 않았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는 감정촉탁 결과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사실조회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각 감정기관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심리해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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