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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밀린 세금 안내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 제공"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5.17 07:24
수정2023.05.17 10:03


서울시가 밀린 세금을 이달 말까지 내지 않을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 1천706명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신규 대상자는 개인 1천347명, 법인 359명 등 총 1천706명(건)입니다. 이들의 체납 건수는 총 1만5천142건이고 체납액은 1천100억원입니다.

체납정보제공 대상자는 세금을 체납한 지 1년이 지나고 체납 세금이 5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에 3건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입니다. 

서울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 정보가 등록되면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에 제약이 생기는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소액 체납자라고 하더라도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함으로써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세금 납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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