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밀린 세금 안내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 제공"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5.17 07:24
수정2023.05.17 10:03
서울시가 밀린 세금을 이달 말까지 내지 않을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 1천706명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신규 대상자는 개인 1천347명, 법인 359명 등 총 1천706명(건)입니다. 이들의 체납 건수는 총 1만5천142건이고 체납액은 1천100억원입니다.
체납정보제공 대상자는 세금을 체납한 지 1년이 지나고 체납 세금이 5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에 3건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입니다.
서울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 정보가 등록되면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에 제약이 생기는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소액 체납자라고 하더라도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함으로써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세금 납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 2.[단독] 실손보험 본인부담 대폭 늘린다…최대 50% 검토
- 3.'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40만 쉬는 20대
- 4.[단독] '금값이 금값'에…케이뱅크, 은행권 첫 금 현물계좌 서비스
- 5.수능날 서울 한 고교서 종료벨 2분 일찍 울렸다
- 6.'못 살겠다 선진국으로 이민 가자'…반감도 커져
- 7.'한국으로 이민 가자'…이민증가율 英이어 한국 2위
- 8.[단독] 깨끗한나라 '친환경' 물티슈의 배신…환경부 행정처분
- 9.10만 전자? 4만 전자 보인다…삼성전자, 4년5개월만에 최저
- 10.한미약품 사태 '점입가경'…지분 팔며 "엄마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