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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남산 1·3호 터널 지나갈 때 2천원 준비하세요!"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5.17 07:04
수정2023.05.17 10:06

[자료:연합뉴스]
두 달간 면제했던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오늘(17일)부터 다시 징수합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사이 운전자를 포함해 두 명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는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할 때 기존처럼 혼잡통행료 2000원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1달간 외곽(강남) 방향을, 4월 17일부터 도심과 외곽 양방향 모두 면제한 바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 효과를 확인해보기 위해서입니다.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지난 1996년 시행됐는데, 27년간 통행료 2000원이 유지 되다 보니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고, 면제비율이 높아 징수 효과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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