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자녀들, '이혼 소송'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5.16 18:09
수정2023.05.16 21:39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장남과 차녀가 부모의 이혼 소송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 잇따라 탄원서를 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의 장남 최인근씨는 오늘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차녀인 최민정씨는 어제(15일) 탄원서를 재판부에 보냈습니다.
이들 남매가 낸 탄원서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15년 혼외 자녀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소송전으로 치달았습니다.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던 노 관장은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습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16일 종가 기준 약 1조원)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SK㈜의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만 인정한 바 있습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 별도로 올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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