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올해 해외여행 가신다고요?…후유증 없는 카드 사용법은?

SBS Biz 지웅배
입력2023.05.16 17:45
수정2023.05.16 21:39

[앵커] 

올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해외여행 계획 중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때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써도 별 탈이 없을까'라는 겁니다. 

부정결제 사고도 많고 또 그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웅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유럽 여행 중이던 A씨는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직원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건넸습니다. 

단말기가 멀리 있다는 직원의 말에 아무 의심 없이 카드를 줬는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 번호 등 정보를 이용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부정결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정결제 규모는 지난해만 2만건, 64억원이 넘었습니다. 

수법은 다양해지면서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먼저 출국 전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고,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드를 쓸 수 있는 국가와 한도, 기간을 설정해 놓는 것도 부정결제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또, '해외 출입국 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귀국한 이후엔 해외 오프라인 결제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현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결제 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앱 푸시 알림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현지에서 결제를 할 땐 본인이 직접 하거나 가능하면 건넨 카드에서 눈을 떼지 않아야 합니다. 

해외 사설 ATM기를 이용할 경우 카드가 복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카드사에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고객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에서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현행법상 사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전까지만 카드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지웅배다른기사
상상인證 리테일 서비스 개편…'신용융자 이자' 인상·해외주식 종료
코스피, 2400은 지켰다…반도체 '불기둥'·2차전지株 '주르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