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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 크루즈, 한 달 전 취소하면 위약금 없다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5.16 17:45
수정2023.05.16 18:36

[앵커] 

보험이나 상조서비스처럼 돈을 주기적으로 낸 뒤에 여행을 가는 상품, 가입한 분들 계실 겁니다. 

적립식 여행 상품이라고, 주로 크루즈 여행에 많이 쓰이는데요.

앞으로는 해외여행 출발 한 달 전에 상품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크루즈 같은 적립식 여행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때 환불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별도 기준이 없어 취소 위약금이 상품금액의 100%에 달할 수 있고, 취소 시 새로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강동영 / 경기 용인시: (위약금) 당연히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공대한 / 서울 서대문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약금 (비율이) 너무 높으면 선택을 하기 전에 먼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위약금에 대한 비용 부담이 확실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약 환급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출발 한 달 전까지만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당일 취소할 경우 위약금은 50%입니다. 

예를 들어 총 대금 360만원인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출발 한 달 전에 계약을 해지했다면 위약금은 0원입니다. 

관리비 5%와 모집수당 공제액 10%, 즉 54만원의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여행사 상품의 경우 출발 한 달 전 취소하면 전액 환불됩니다. 

적립식 여행상품의 경우 위약금은 없어졌지만, 상품가의 15%를 포기해야 합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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