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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1년 더 유예…과태료 부과는 언제?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5.16 16:13
수정2023.05.16 21:4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 하반기에는 ‘임대차 3법’의 개정 등을 포함해 전세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16일) 세종시 바우정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전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지금처럼 투자 차익만 노려서 나중에 결국 빠져나갈 구멍이 열려 있는 갭투자를 조장하고 여기에 전세대출 브로커까지 껴 조직적 사기범죄가 판치게 된 건 심각한 문제다”며 “오랜기간 만들어진 생태계이지만 더 큰 문제를 일으켜선 안 돼 지금부터 공론화하고 여러 가지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 올려놓고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큰 틀에서 임대차3법 전체를 개정해야 하는데 주거 약자에 대한 피해를 막는 방향으로 본격적인 연구를 하겠다”며 “올 하반기에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1년 더 유예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다음 달 본격 시행하는 전·월세신고제를 1년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지난 1년간 유예했는데 시한이 6월로 다가왔다”며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의 문제가 엉켜 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문제가 있어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 임대차시장 전체의 틀을 놓고 큰 공사를 벌여 어느 정도 줄기를 잡기 위해 1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에게는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급한 불부터 끌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원 장관은 “다른 대출을 끌어들일 수 없는 상황이면 대출을 터주자는 데 금융당국과 공감대가 있다”라며 “구체적 요건은 금융당국에서 시뮬레이션하면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증금 선 반환, 후 청구는 검토 대상 아냐" 
원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세 사기 특별법의 ‘보증금 선 반환, 후 청구’ 방안에 대해선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자의 지위를 양도받아 피해자 대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미반환 시 경매·공매 등을 거쳐 전세 보증금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 장관은 ”양도를 하면 최우선변제금도 포기해야 한다“며 ”경매 후 순위 들어가면 최우선변제금보다 (받을 돈이) 적은 경우도 있는데 최우선도 받고 나머지도 받겠다는 것은 “법 앞의 평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주택의 경매절차를 대신 해주는 방안에 대해선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전제하에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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