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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인상 좋았는데…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1조 넘었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3.05.16 13:33
수정2023.05.16 16:26

올해 들어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만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2천857억원(1천273건)입니다. 올해 들어 매달 2천억원이 넘는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4개월 만에 1조830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보증사고 1천273건 중 1천120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비수도권은 153건입니다.

서울에서는 287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치구 중에서는 강서구가 7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양천구 25건, 금천구 22건, 구로구 20건 등 순이었습니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올해 들어 8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2천279억원으로, 올해 4개월 만에 8천14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도 지난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천가구를 웃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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