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낳는 사람이 어딨어유"…다자녀 기준 2명 낮춘 '이곳'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5.16 13:05
수정2023.05.16 13:56
예산군은 오늘(16일) '인구 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군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을 양육하고 막내가 만 20세 이하'인 가구로 바뀌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대학 입학 축하금과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주택구입 대출이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도 전입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구당 지급하던 전입 실비는 1인당 지급으로 대상을 늘렸습니다.
전입학생 생활용품비 지원 대상도 대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됐고, 청년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국적취득자 지원금·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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