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3명 낳는 사람이 어딨어유"…다자녀 기준 2명 낮춘 '이곳'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5.16 13:05
수정2023.05.16 13:56

충남 예산군이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습니다.

예산군은 오늘(16일) '인구 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군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을 양육하고 막내가 만 20세 이하'인 가구로 바뀌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대학 입학 축하금과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주택구입 대출이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도 전입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구당 지급하던 전입 실비는 1인당 지급으로 대상을 늘렸습니다.

전입학생 생활용품비 지원 대상도 대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됐고, 청년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국적취득자 지원금·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문세영다른기사
"고령자도 안심하고 운전하세요"…페달 오조작도 막는다
"매물만 계속 쌓여요"…서울 아파트값 3주째 상승폭 둔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