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4.8조 커지는 부실 경고등에 신협 등 충당금 130%로
SBS Biz 오서영
입력2023.05.16 11:18
수정2023.05.24 15:22
[각 상호금융조합.]
금융당국이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과 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동산 대손충당금 비율 '130% 이상'으로 상향
금융위원회는 어제(15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상호금융권의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을 100분의 13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이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개정해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고 건전성을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방안은 지난 3월 말 열린 금융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 결과에 담겼습니다.
금융위는 주요 논의 내용으로 "최근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상호금융권 부동산PF 익스포저 4.8조…5년 만에 3배↑
지난 3월 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부동산 PF 위험노출액, 익스포저는 4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 2017년 말보다 3.1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또 지난달 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PF 대출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은 0.09%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방안 후속 조치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각 중앙회의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지난해 당국은 상호금융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이에 더해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세부 공시하도록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 작업을 진행하며 수요를 한 번에 모아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감독규정 개정을 설명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내 돈 100만원 남의 통장에, 어떡해…착오송금 때 '이것' 하세요
- 2."20년 집 안 사고 버텼다"…이 가족이 청약한 아파트는?
- 3.'초접전' 백악관 주인은?…이르면 내일 오후 윤곽
- 4."해리스 56%, 트럼프 43%"…예상 승률 벌어졌다
- 5.'이러다 야구단 팔라?'…12년만에 분기적자 '이 기업'
- 6.해리스 56% vs. 트럼프 43%…승률 격차 벌어져
- 7.[단독] 신한은행, 내일부터 비대면 가계대출 전면 중단
- 8.공항에 뜬 은빛 괴물 사이버트럭, 승차감보다 하차감?
- 9.다음 달 경기도 5억 아파트 살 때 3.5억→3억으로…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 10.TSMC가 긴장하는 이유 …트럼프 "그들은 우리 사업 95% 훔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