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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 여행상품, 한 달 전 취소하면 위약금 0원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5.16 11:15
수정2023.05.16 13:16

[앵커] 

마치 보험이나 상조서비스처럼 미리 돈을 다달이 낸 뒤에 여행을 가는 상품 가입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선불식 할부계약 상품이라고, 주로 크루즈 여행에 많이 쓰이는데요. 

이 상품, 이제까지 위약금이 소비자에게 다소 불리했는데, 앞으로는 여행 출발 한 달 전에 상품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신채연 기자,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기준을 명시한 건데요.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두 달 이상의 기간에 걸쳐 두 번 이상 나누어 내고, 이후에 서비스를 공급받기로 한 거래를 뜻합니다. 

지난해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기존 상조 상품 등에 국한됐던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에 여행 상품도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여행상품에 대한 기준이 없어 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을 취소할 때 위약금으로 총금액의 100%까지도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적립식으로 진행되는 크루즈상품 등 해외여행에 대해 해약 환급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앵커] 

소비자는 이제 상품 취소하면 위약금 얼마를 내야 하는 겁니까? 

[기자] 

적립식 해외여행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출발 30일 전까지 해지 요청을 하면 위약금이 0%입니다. 

그러니까 출발 한 달 전에 상품을 취소한다면 위약금이 0원이므로 관리비 5%와 모집수당 공제액 10%만 내면 되는 겁니다.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으로 총금액의 절반만 낼 수 있게 됐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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