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취소 시 100% 위약금?…선불식 상품도 한 달 전까지 '0원'
SBS Biz 윤선영
입력2023.05.16 10:39
수정2023.05.16 10:53
앞으로 선불식(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해 완납하고 여행 일정이 확정됐더라도 한 달 전 해약하면 추가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여행일자를 확정했다가 이를 취소한 경우, 사업자는 위약금으로 총 금액의 20~100%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해 소비자가 국외여행 30일 전까지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0%, 당일에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50%까지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앞으로 적립식 크루즈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위약금 공제기준이 세워질 것"이라며 "관련 소비자들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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