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재발 막아라"…금융당국, 10년간 증권 거래 전수조사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5.16 08:44
수정2023.05.16 08:57
금융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최근 10년간 증권 거래를 전수 조사할 예정입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과 국민의힘은 지난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10년간 있었던 거래를 모두 조사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또한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시세 조종을 하는 불공정행위 등을 적발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을 선정하기 위한 포착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이날 협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시장감시 시스템 개편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거래소는 일단 최근 10년간 거래의 시계열에 대해 전수 조사합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유사한 수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또한 주가조적 혐의 포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 조종 포착 기간을 반기 또는 연 단위로 확대하고 시세 조종 혐의 집단의 분류 기준을 개선합니다.
현재는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 시 대부분 단기간인 100일 이내에 급등한 종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해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거론되는 차액결제거래(CFD)의 계좌정보 집적과 활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세 조종 혐의 집단에 대한 분류 기준도 개선됩니다.
거래소는 지금까지 유사 지역이나 동일한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사용해 거래하는 경우에만 동일한 혐의 집단으로 분류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좌 간 유사한 매매 패턴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분류하는 기준을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번 주가 폭락 사태 혐의자들이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명의인의 집, 직장 주소지 등 각기 다른 곳에서 거래하는 수법을 사용한 점에서 착안한 겁니다.
CFD 계좌 정보에 대한 관리도 강해집니다.
장외파생상품인 CFD 계좌는 현재 시세 조종 시 실제 투자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거래소는 금융위의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CFD 계좌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거래소에서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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