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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4차 심사 재개…타협 여부 주목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5.16 08:39
수정2023.05.16 09:08

[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개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서 김재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이어갑니다. 

여야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정부·여당 안을 비롯해 총 세 건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병합 심사 중이지만 지난 세 차례 소위에도 보증금 채권 매입 여부와 피해자 인정 요건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오늘 회의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미반환 전세사기 보증금을 사후 정산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정부·여당에 제안하고 협상에 나설 방침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경·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이를 사후 정산해 주는 방식입니다.

기존 야당 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 먼저 돌려주고, 추후 경매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선(先)지원·후(後)청구' 방식이었습니다. 

절충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최우선 변제제도 조정 등의 내용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여야는 소위 합의 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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