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몸풀기' 시작한 게임업계…'김남국'으로 활로 닫히나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5.15 17:47
수정2023.05.15 18:29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십억원대 가상자산 '위믹스' 보유 사태가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규제 완화를 노린 '입법 로비 의혹'으로 번지면서 게임 업계가 진통을 앓을 전망입니다.
오늘(15일) 법조계와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 코인의 출처와 거래 전후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은 지난 11일 '위메이드가 위믹스 발행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장현국 대표를 사기·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게임 업계에서는 위메이드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신산업인 블록체인 게임 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게임하면서 돈 벌기'를 의미하는 P2E 게임은 게임에 블록체인 기술·가상자산을 도입해 게임 내 아이템을 대체불가토큰(NFT)으로 바꿔 거래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현금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 의원이 가졌다는 코인 중에서 '마브렉스'와 '위믹스'는 게임업계 대표 코인입니다.
넷마블은 '마브렉스'라는 코인을 활용한 '모두의마블2'을 지난달 출시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통해서 '미르4' 등 코인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대다수 게임사들은 P2E 게임 내에서 통화로 유통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현재 네오위즈·넷마블·위메이드·카카오게임즈·컴투스는 자체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넥슨코리아·NHN·웹젠·펄어비스·크래프톤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P2E와 거리를 둔 엔씨소프트, 스마일게이트 역시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한 적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게임산업법 32조에 따라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김남국 사태'가 불거지는 가운데, 국내 P2E 업계의 활로가 닫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P2E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정도로 우리가 관리했더라면 이 지경까지 이르진 않았을 것"이라며 "불법으로 치부하면서 음지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게임물관리위·게임산업협회 등 P2E 게임 태스크포스(TF)에서 허용 여부를 논의 중인 상황인데, 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로 P2E 업계가 크게 후퇴했다"며 "앞으로 대놓고 P2E 게임을 홍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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