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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름 연해진다" 후기 알고보니…"위법소지"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5.15 17:45
수정2023.05.15 21:43

[앵커] 

인터넷으로 물건 살 때 사용 후기 꼭 찾아보시죠? 

이 후기가 조작된 경우가 많아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으로 조사도 해왔는데, 큰 효과가 없나 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제약사 오너가 보유한 화장품 회사도 물건을 공짜로 주고 홍보 리뷰를 쓰게 했는데요.

문제는 협찬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완전히 누락됐다는 겁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대웅 오너, 윤재승 전 회장이 보유한 화장품 회사 온라인몰에 올라온 후기입니다. 

"기미 관리가 가능하고 얼굴도 환해진다", "눈밑과 팔자주름이 연해졌다", "어머니가 6일 동안 사용했는데 피부가 광이 난다" 등 칭찬 후기가 가득합니다. 

[이드보라 / 경기도 부천시: (후기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제품이) 나쁘지 않은데, 한번 사볼까 생각할 것 같아요. 진짜 후기처럼 보여요.]

[정다빈 / 서울 강서구: (후기 쓴) 이 분은 진짜 성격이 꼼꼼하신 분이구나, 진짜 리뷰같이 보여요. 확실히 이 리뷰를 보고 제품을 살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이 글들은 모두 제품을 '공짜'로 받고 쓴, 협찬 리뷰였습니다. 

문제는 제품을 공짜로 받아 쓴 후기인 경우, 광고, 협찬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완전히 누락됐다는 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표시광고법상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데 밝히지 않으면, 소비자 기만이 된다"고 했습니다. 

[김성진 / 변호사(법무법인 안팍): 허위의 후기를 남겨서 광고주와 추천 보증인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 심사지침상 조건을 위반한 것이 돼서 관련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최근 이런 불공정 마케팅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 화장품 회사는 "자사몰이라 깊이 고려하지 않았다"며 수정에 나섰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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