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년만에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편…절차 간소화·품질 개선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5.15 11:59
수정2023.05.15 13:06
서울시가 공공주택 매입기준과 절차를 8년 만에 개편합니다.
서울시는 오늘(15일)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매입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매입기준은 재건축 등 사업 추진 시 민간 건설사업자가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건설해 서울시에 공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시는 원활한 입주를 위해 '공정률 20% 이후'였던 매입 시기를 '일반 분양 시점'으로 변경합니다.
기존 공공주택은 공정률 70∼80% 이후에 계약을 체결해 일반 분양세대에 비해 입주가 늦어지다 보니 공가로 유지되는 기간 중 관리비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출서류는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합니다.
주택 매매(매입)계약서, 사업시행인가(허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등 시·구청이 보관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중복으로 제출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빠지지 않도록 자치구 건축 심의 시 공공주택 건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게 하고 지역건축사회 등 관련 직능단체 등에도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자치구 인허가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건설 사업 중 입지 등 주거 여건이 우수함에도 절차상 어려움으로 공공주택 건설이 이뤄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시는 주택 품질 개선을 위해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등 설치 비용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품목으로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주방 가스쿡탑을 설치하고 전용 32㎡ 이하 원룸 등에는 냉장고, 세탁기도 매립형으로 넣습니다.
공공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사업시행자와 품목을 협의해 건축비에 가산, 매입비에 포함하는 방식이며, 전용 32㎡ 이하 기준 공공주택 1호당 약 405만원의 비용이 반영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매입기준 개선으로 민간 건설사업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품질의 쾌적한 공공주택을 확보하고 공공·민간 분양세대가 어우러지는 소셜믹스에도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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