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주 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해야"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5.15 11:16
수정2023.05.15 13:18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직원 125명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인천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A씨가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사실상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계약서가 아닌 취업규칙을 통해서만 도입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 2.[단독] 실손보험 본인부담 대폭 늘린다…최대 50% 검토
- 3.'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40만 쉬는 20대
- 4.[단독] '금값이 금값'에…케이뱅크, 은행권 첫 금 현물계좌 서비스
- 5.수능날 서울 한 고교서 종료벨 2분 일찍 울렸다
- 6.'못 살겠다 선진국으로 이민 가자'…반감도 커져
- 7.'한국으로 이민 가자'…이민증가율 英이어 한국 2위
- 8.[단독] 깨끗한나라 '친환경' 물티슈의 배신…환경부 행정처분
- 9.10만 전자? 4만 전자 보인다…삼성전자, 4년5개월만에 최저
- 10.한미약품 사태 '점입가경'…지분 팔며 "엄마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