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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주 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해야"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5.15 11:16
수정2023.05.15 13:18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아닌 취업 규칙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직원 125명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인천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A씨가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사실상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계약서가 아닌 취업규칙을 통해서만 도입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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