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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잘못했다 2분 만 460억원 날린 한맥사건 아시나요?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5.15 10:40
수정2023.05.15 17:21

[한맥투자증권. (연합뉴스 자료사진)]

직원이 주문을 실수해 462억원의 손실이 나서 파산한 한맥투자증권(한맥)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한국거래소에 411억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인 예보가 한국거래소에 거래대금 411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재단을 통해 약 411억 5천4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9년여간 이어진 소송전이 결국 한맥의 최종 패소로 마무리된 겁니다.

지난 2013년 12월 한맥은 주문 실수로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으며 462억원가량의 손실을 냈습니다.

한맥은 거래 결제 대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거래소에 결제를 보류해달라고 했지만, 거래소는 다음날 결제 대금을 주문 상대방에 대신 지급했습니다.



한맥은 이 실수로 이익을 본 증권사와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 등을 상대로 환수에 나섰지만 이익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습니다.

거래소는 2014년 3월, 한맥의 파산 재산을 관리하는 예보에 411억 원을 달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습니다.

이는 거래소가 대신 낸 결제 대금 중 한맥이 예치한 공동기금을 뺀 액수입니다.

이에 예보는 거래소의 시장 감시와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1·2심 법원은 한맥이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보의 소송에 대해서는 한맥의 착오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주문을 거래소가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한국거래소가 받지 못한 거래대금 411억 원을 예보가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했습니다.

같은 날 대법원 1부는 예보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며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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