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주 이내 탄력근로제는 취업규칙으로만 도입해야"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5.15 08:42
수정2023.05.15 10:36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반드시 취업 규칙을 통해서만 도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무죄라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직원 125명의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총 5천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A씨는 해당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맺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특정 기간 근무 시간을 연장·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단위 기간 동안 평균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위 기간을 2주 내로 정할 때는 취업규직이나 그에 준하는 방법을 통해야 합니다. 그 이상으로 정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1심은 A씨에 대해 유죄로, 2심은 무죄로 판단하며 엇갈렸습니다. 2심은 직원들의 근로계약서가 근로 조건과 환경 등을 자세히 규정해 사실상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률에서 정한 방식인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도입이 가능하고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해 도입할 수 없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어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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