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건의하기로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5.14 16:36
수정2023.05.14 18:16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며 "이에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법은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9일입니다.
당정은 이날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처우 개선은 정부 정책으로 가능한 만큼 간호사 처우 개선은 간호법안 없이도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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