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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주행' 논란…노선영, 김보름에 300만원 배상 확정

SBS Biz 신성우
입력2023.05.13 16:07
수정2023.05.13 18:11

[자료=연합뉴스]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했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은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 후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2년 반 만에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김보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이후 불거진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여론은 반전됐습니다.

이후 김보름은 2010년부터 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오히려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1월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은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달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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