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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폭락' 모집책 구속 기로…험난한 CFD 피해 보상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5.12 17:45
수정2023.05.12 20:29

[앵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H 투자자문사 대표가 어제(11일) 구속됐습니다. 

라 대표의 최측근인 공범들도 이르면 오늘(12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CFD, 차액결제거래 투자자들의 피해보상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슬기 기자, 주가조작 공범 2명에 대한 법원 영장심사는 마무리됐죠? 

[기자]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라 대표의 측근인 변 모 씨와 안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4시간 정도 이어지다가 오후 2시 40분쯤 끝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라 대표를 도와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띄우는 통정 매매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투자자들의 개별 계좌를 운영하며 투자를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가 조작으로 2천억대 수익을 올려 그중 절반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고 구속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법원은 심문과 검찰 수사 내용 등을 토대로 이르면 오늘 저녁 이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앵커] 

이번 주가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꼽히는 차액결제거래, CFD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요? 

[기자] 

일단 CFD 투자 자체가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투자자만 가능하고 어디까지나 자기책임 하에 이뤄진 투자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투자자가 거래를 일임해 세세한 주문 내역을 몰랐다 해도 일임 투자 결정 자체가 투자자의 책임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신분증 등을 투자컨설팅 업체에 자발적으로 맡겼다는 점에서 업체와 증권사에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진짜 피해자는 CFD 투자자가 아니라 뜻하지 않은 주가 폭락으로 손실을 입은 해당 주식을 산 개인들이라는 평도 나옵니다. 

따라서 CFD 투자자들이 소송에 나서더라도 승소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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