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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이 영양제' 먹지 말고 반품하세요"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5.12 15:25
수정2023.05.13 09:02

[우마레가와루(사진=식약처)]
시중에 유통되는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검출돼 식약처가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3일 일본산 건강기능식품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이 함유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칡'은 국내에서는 식용 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 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 금지된 원료입니다.

다만, 식약처는 일본에서는 이 원료가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한 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서울 광진구 소재 주식회사 동우씨엠과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가 수입, 판매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25년 2월 2일, 2025년 10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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