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돌려주는 '이 제도'…세계가 주목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5.12 14:03
수정2023.05.12 21:36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4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56차 ADB 연차총회' 한국 행사에서 '한국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발전과 착오송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예보는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게 된 배경, 제도 운영 성과 등을 소개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7월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도입했는데,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최소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부터입니다.
예보는 이번 발표를 통해 은행 예금계좌로 24시간 실시간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지급결제 서비스인 '신속자금이체'를 도입하는 국가가 급증하고, 스마트폰 등을 통한 온라인 금융거래가 급증하면서 착오송금 문제가 해외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 시기를 보면 한국 2001년, 영국 2008년, 싱가폴 2014년, 유로지역 2017~18년, 홍콩 2018년, 미국 2017년, 캐나다 2022년입니다.
또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 중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경험 등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는 한편, 디지털 금융 시대에 맞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싶다는 포부도 나타냈습니다.
예보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제도 발표 후 큰 관심을 보이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시행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오는 7월이면 시행 2년을 맞습니다.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폰 뱅킹 이용이 늘면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착오송금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반환에 대한 협조, 국민체감형 제도로 자리매김하면서 제도 활용과 함께 예보를 통한 자진반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예보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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