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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8GHz 주파수 빼앗겨…이통 3사 모두 손뗀다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5.12 11:16
수정2023.05.12 18: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T에 대해 5G 28㎓ 주파수 종료시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23일,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SKT에 대해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10% 단축(5년→4년 6개월)하고,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번 달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최종 통지한 바 있습니다.
  
SKT의 28㎓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시기가 다가오면서 과기정통부는 이달 초 SKT로부터 그간의 이행실적, 계획을 제출받고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지난 4일 기준 SKT의 28㎓ 대역에서의 망 구축 수는 1천650장치였으며, 오는 31일까지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T를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KT는 "이번 결과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KT는 "28㎓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 BM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사업 모델 등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이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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