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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가가 전세 피해자 등져"…단독 처리 시사

SBS Biz 김완진
입력2023.05.12 11:15
수정2023.05.12 17:13

정부, 여당과 야당의 줄다리기 속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여야가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지원 특별법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더 늦어지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 사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자 중심의 특별법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가가 피해자를 등진 것입니다. 우리 정치가 피해자를 방치한 것입니다. 특별법의 정신은 피해자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피해 보증금이 전 재산인 서민과 중산층, 보증금 대부분이 채무인 청년 사회 초년생들 아픔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반드시 법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야는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는데요.

다만 본회의 전에 여야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어제(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오는 16일에 다시 법안 소위를 열고 논의를 하기로 했지만 진전이 없을 경우, 다수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금 여력 없는 집주인이 세입자 보증금으로 집 여러 채 사는 걸 '무자본 갭투기'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도 구제받을 수 있는 겁니까?
다수 피해자가 나온 전세사기뿐 아니라 1인 깡통전세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별법 적용 요건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주택 여러 채를 사들여 세를 놓는 경우'를 추가한 2차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도'를 갖고 있느냐 여부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느냐로 특별법 피해자 인정 기준이 구체화됩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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