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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막는다"…선불충전금 보호 법안 9부 능선 넘어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5.12 11:15
수정2023.05.12 13:27

[앵커] 

국회 정무위원회, 해묵은 문제 하나도 다뤘습니다. 

재작년 수천억 원대 피해를 일으켜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머지포인트 환불 중단 사태인데요. 

이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 정무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류정현 기자, 법안 통과의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봐야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1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선불업자는 고객 충전금 절반 이상을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에 맡겨야 합니다. 

업체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고객 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선불업자의 일방적인 서비스 축소에도 제한이 생기는데요. 

충전금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줄이거나 이용 조건을 바꾸려면 그 사실을 반드시 고객에게 먼저 알려야 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 여야 이견이 없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발의됐는데요. 

당시 20%대의 할인율을 내걸고 100만 명에 달하는 고객을 모은 머지포인트가 돌연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를 공지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앵커] 

그래도 아직 사각지대로 거론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직영 매장에서 사용하도록 만든 충전금은 이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가형 상품권'으로 분류돼 전금법 영역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되면 가맹점 형태로 확장할 수밖에 없는 영세 프랜차이즈가 대기업보다 더 촘촘한 규제를 받게 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을 마련하기 전에 업계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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