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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도 '재산등록 의무화'…25일 본회의 통과할 듯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5.12 11:15
수정2023.05.12 14:30

[앵커] 

앞서 보신 정무위 전체회의에선 또 다른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문제였는데요. 

가상자산 보유의 배경을 둘러싸고 추궁과 맹공이 쏟아지기도 했는데,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였던 재산공개 범위에도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김기송 기자, 법을 고친다는 거죠? 

[기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인데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과 주식, 채권 그리고 금과 보석류, 회원권 등이 신고 대상으로 잡혀있는데요.

가상자산은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는데도 재산 공개 내역에는 누락돼 법의 허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자 여야는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앵커] 

사실 몇 년 전부터 입법 논의는 됐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20대 국회인 2018년에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예금·주식 등과 마찬가지로 1천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건데요. 

하지만 이들 법안은 당시 가상자산을 법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20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국회가 '김남국 사태'를 방기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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