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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늘리고 여성도 군대 가라?…국방부 입장은?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5.12 09:42
수정2023.05.12 15:27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2023년 1월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저출산 국면 속에 여성도 군대에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에서 거론됐습니다. 여기에 군복무기간 확대, 예비군의 준 직업 예비군 전환 등도 언급됐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성우회(예비역 장성 모임) 공동 개최로'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병무청과 국방부 고위 간부들도 참석했다.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 해도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한다”며 “우리 군 병력을 50만 또는 35만까지 감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징집을 대안으로 거론했습니다.  이 회장은 “과거에는 출산율이 6을 넘어 여성을 징집하려야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0.78에 불과하니 여성도 군 복무를 못 할 이유가 없다”며 “여성도 징집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군복무기간 확대도 언급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금과 같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못 박아놓고 징집 가능 인구에 발맞춰 병력을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의 심각한 안보불감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2년 혹은 그 이상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도 “복무기간을 현재와 같은 18개월로 유지한다면 병력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된 여성 징집 방안과 군 복무기간 확대 등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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