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챙겨먹었는데 '맹탕'…"이 영양제 반품하세요"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5.12 09:36
수정2023.05.12 21:35
[뉴트리코리아 '알티지 오메가-3'(사진=식약처)]
시중에 판매 중인 비타민이 비타민E 함량이 부족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12일) 식약처에 따르면 뉴트리코리아의 '알티지 오메가-3 + 비타민E'가 비타민E 함량 부족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 2026년 3월 26일인 제품으로, 바코드번호 625391907211이며, 포장 단위는 1210mg*90캡슐 총 108.9g입니다.
이 제품의 비타민E의 기준 규격은 표시량의 80 이상 150이하인데, 검사 결과 이 제품은 46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제품을 먹었을 때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아니지만, 제품에 표기된 효능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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