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G발 주가폭락' 라덕연 구속영장 발부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5.11 20:10
수정2023.05.11 21:36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라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투자자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라 대표는 투자자 명의 휴대전화로 주식을 사고팔며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내일(12일) 오전 10시 30분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골퍼 안모 씨와 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됩니다.
안 씨는 골프 교습을 받는 고객을 중심으로 고액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 씨는 H사를 총괄 관리하면서 투자자 모집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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