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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밥 짓기 갑질'에 6억원대 임금체불까지…위법사항 165건 적발

SBS Biz 오서영
입력2023.05.11 17:45
수정2023.05.11 21:36

[앵커] 

지난해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해 정부가 30여 곳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모두 160여 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내부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금융부 오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지난 3일 자 새마을금고 내부 문서에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담겼는데요. 

고용노동부 조치사항에 해당하는 법 위반 사례가 165건입니다. 

임금체불 금액도 약 6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전북 동남원 새마을금고에서 여성 직원에게 밥 짓기와 화장실 수건 빨래를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진 바 있는데요. 

이후 고용노동부가 새마을금고 37곳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올해 1월까지 실시했고, 그 결과를 이번에 내부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이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조직문화혁신 방안을 마련했죠? 

[기자] 

이름이 'MG 블루웨이브' 사업입니다. 

희망하는 회원 금고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의 노무 진단과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앙회는 이 문서에 '금고 행정 사항'이라며 적극 협조를 당부하면서 전자 문서를 활용해 사업 관련 공고를 안내한다는 것도 예고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작 일부 현장에서는 좀 삐걱거리고 있다고요? 

[기자] 

지난 8일 중앙회 문서가 전국 금고로 전달됐는데요.

하지만 일부 영업점 직원들은 이 공지 내용을 확인조차 못 하고 있었습니다. 

[새마을금고 직원 : 중앙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 다 못 보게 해 놓아서 어떤 식으로 혁신하겠다는 건지 내용 자체도 모르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해주는 건지 아니면 보여주기식 이미지인지 의문이….] 

특히 대출 조작 실태가 드러나기도 했던 명동 새마을금고는 직원들의 열람 권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중앙회는 당연히 직원들이 살펴봐야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 : 블루웨이브(조직문화혁신 사업)에 관한 문서는 가능한 새마을금고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봐야 하는 문서이고,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 오히려 숙지해야 하는 문서다.] 

새마을금고의 조직문화 혁신이 말 잔치로 끝나진 않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오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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