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 이동채 前회장 전격구속…징역 2년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5.11 16:43
수정2023.05.11 16:48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지난 21일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열린 '에코프로글로벌 헝가리 사업장' 착공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에코프로 제공=연합뉴스)]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전 회장이 본인 경영 회사의 미공개 정보로 11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오늘(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64)에게 집행유예를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을 선고하면서 11억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도주 우려가 높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됐습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 사이에 양극재 생산 계열사인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에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되팔아 시세차익 1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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