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에 여전한 '기술도둑'…1분기에만 10건 털렸다
SBS Biz 배진솔
입력2023.05.11 15:19
수정2023.05.11 15:55
올해 1분기에만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등 총 10건이 해외로 유출돼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그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1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국가 정보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까지 국가핵심기술 3건을 포함한 해외 기술 유출 적발건수는 총 10건에 달합니다.
국가핵심기술 3건은 모두 대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에서 각 1건씩 유출됐습니다.
산업기술 부분에서도 반도체 분야에서 5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1건, 자동차 분야에서 1건이 유출돼 적발됐습니다. 이 중 4건은 대기업, 3건은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가핵심기술 4건과 산업기술 20건 등 총 24건이 해외로 유출돼 적발됐는데, 올해는 1분기 만에 10건이 적발된 것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에서 71개 기술이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기술 유출이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외유출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한 법원 선고 총 445건 중 실형은 10.6%(47건)에 그쳤습니다. 또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사범에게 선고되는 형량도 지난해 기준 평균 1년 3개월(14.9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관련 입법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전략기술 보호 강화 법안'을 대표발의해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 처벌되도록 하고,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산업스파이 방지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할 때 '간첩죄'에 준하도록 처벌을 7년 이상으로 하는 등 관련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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