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금감원 제재심 앞둔 존리 전 대표…강방천 전철 밟나?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5.11 12:51
수정2023.05.11 17:01
금융감독원이 차명투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전 대표에 대한 제재 절차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4일과 25일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존리 전 대표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안건을 상정하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당초 이날 존리 전 대표와 메리츠운용에 대한 제제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존리 전 대표 측에서 제재심 출석을 앞두고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해 2주 뒤로 미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존리 전 대표는 자신의 친구가 2016년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P사에 아내 명의로 지분 6%가량을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투자로 존리 대표의 아내는 P사의 주요 주주가 됐는데,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의 차명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메리츠운용 펀드가 P사 상품에 투자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메리츠운용은 지난 2018년 '메리츠마켓플레이스랜딩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펀드를 출시, 이 펀드의 설정액 60억원이 P사가 운용하는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5~6월 메리츠운용을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벌이고 P2P 플랫폼 관련 사모펀드 운용 내역과 투자 경위를 살폈고, 존리 전 대표는 결국 작년 6월 메리츠금융지주에 사표를 내고 중도 사퇴했습니다.
메리츠운용은 이후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P2P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리 전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해당 사모펀드 투자자 및 운용사 측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금감원에 의혹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존리 전 대표가 개인 유튜브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상품을 광고한 건과 부동산 전문인력을 확충하지 않고 부동산 펀드를 취급했던 부분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중징계 이상 제재가 나오면 금융위로 제재안이 넘어가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되며 중징계가 확정되면 금융권 임원 취업이 3~5년간 제한됩니다.
업계에서는 앞서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도 금융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던 만큼, 존리 전 대표 역시 금감원의 중징계 방침이 정해지면 금융위에서 이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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