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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건축왕' 조폭처럼 범죄단체죄 적용

SBS Biz 김완진
입력2023.05.11 11:15
수정2023.05.11 13:44

[앵커]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국내 전세사기 사건 가운데 처음입니다.

김완진 기자, 범죄단체조직죄라는 게 통상 조직폭력배에 적용되는 죄인데… 몇 명에게 적용됐나요?

[기자]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사기 등의 혐의로 51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는데요.

범행을 주도한 건축업자 A씨와 서류상 즉, 바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중개와 주택관리 등 역할을 나누고 A씨 보유 부동산 계약 체결 현황을 정기 보고하는 등 조직적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A씨뿐 아니라 혐의가 함께 적용된 나머지 공범 17명도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또 A씨는 현재 사기 건수가 533건으로 2건 이상이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0년을 넘어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경찰이 수사 중인 고소 사건이 더 남은 만큼, 혐의 액수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야가 아직 접점을 못 찾은 겁니까?

[기자]

어제(10일)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를 위해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피해 주택 경매나 공매 시 먼저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자가 매입을 원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넘겨 공공임대로 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안한 상태인데요.

야당은 이에 더해 공공이 전세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일부라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인데,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는 16일에 관련 논의를 매듭지을 계획인데요.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다음 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바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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