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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스쿨존 사고…운전자 47% "민식이법만으로 보호 못해"

SBS Biz 오정인
입력2023.05.11 09:29
수정2023.05.11 10:07


운전자 10명 중 4명은 '민식이법'만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악사손해보험은 지난해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천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답했습니다. 스쿨존 안전을 위해 관련 법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과반에 달하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스쿨존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고 건수는 지난 2019년 567건에서 2020년 483건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523건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민식이법이 없던 지난 2017년 479건과 비교해도 큰 폭의 감소는 없었습니다.
 
[악사손보가 운전자 1천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가 "민식이법만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자료=악사손보)]

운전자들은 스쿨존 안전을 위한 개선점으로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54.8%, 복수응답), "스쿨존 안내 강화"(46%),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 의식 개선"(44.6%), "운행 속도 관리"(35.4%) 등을 꼽았습니다. 

민식이법이 정한 스쿨존 운행 제한 속도를 묻는 질문에는 "30km"라고 응답한 운전자가 93%로, 제한 속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민식이법 위반 시 상해 처벌 기준인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24%에 불과했습니다. 운전자 76%는 실제 처벌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운전자들이 관련 법 정비 및 보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만큼 어린이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악사손보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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