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식 먹다 치아 '우지직'…보상안 두고 시끌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5.11 08:25
수정2023.05.11 11:06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에서 나온 이물질 (네이버카페 '스사사' 갈무리=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을 먹던 승객의 치아가 이물질 때문에 손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하와이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뒤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다가 치아 3개가 손상됐습니다.
A씨는 치아 두 개는 수직으로 금이 가는 ‘수직파절’, 다른 한 개는 치아의 겉을 싸고 있는 에나멜(법랑질) 손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비빔밥 나물 위에 커피잔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었다”며 “자세히 보지 않고 식사 사진만 찍은 뒤 비벼 먹다가 ‘우지지직’ 소리가 나 놀라 뱉어보니 파편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비빔밥은 하와이 현지 기내식 제조업체가 만든 뒤 아시아나항공에 공급했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아시아나항공에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측이 5천 마일을 보상해주겠다며 언론에 제보할 경우엔 이 보상도 줄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게 A씨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보상을 이야기 한 것은 맞지만, 언론에 제보할 경우 보상 없다는 말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탑승객은 병원에 가서 치아 3개에 금이 가는 등의 손상을 입었다는 판정을 받은 뒤, 향후 생길 후유증에 대비한 치료비도 보상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보상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치아 진료비와 치료비는 보상할 수 있지만, 다만 승객이 요구하는 미래에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성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증명 등이 어려워 보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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